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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복합농장 조성 및 컨소시엄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일
2015-01-14 10:57:15
담당자 :
북부동 이동열
조회수 :
767
전화번호 :
055-330-7404
농업·농촌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 내 6차산업화 복합농장 조성사업 및 지역컨소시엄 구성 지원사업의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사업내용 요약
▶6차산업화 복합농장
-사업량 : 전국 3개소
-지원기준 : 개소당 100백만원
-지원조건 : 보조80%, 자부담20%
-지원내용 : 기존 가공 및 체험 시설물 일부 기존 가공 및 체험 시설물 일부 환경개선비
                가공품, 체험프로그램의 온·오프라인 홍보비
                시제품 생산,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등
-지원요건 : 6차산업(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 
-비      고 :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시행 지침 참고

▶지역컨소시엄 구성 지원사업
-사업량 : 전국 2개소
-지원기준 : 개소당 300백만원
-지원조건 : 보조80%, 자부담20%
-지원내용 : 공동마케팅 및 홍보
                참여자 역량 강화
                신제품 및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지원 등
-지원요건 : 농업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포함)가 주도적으로 2차, 3차 산업분야의 주체와 구성한 컨소시엄
-비      고 :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시행 지침 참고
 

붙임  1. 복합농장조성사업 추진계획 1부.
        2. 지역컨소시엄 구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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