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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입양축하금 및 만15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홍보

작성일
2015-01-16 10:11:35
담당자 :
진례면 이연지
조회수 :
974
전화번호 :
055-330-8657
경상남도에서는 「입양특례법」제35조 및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에 의거, 입양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13.3월부터 입양축하금과 만15세 이상 입양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대상 : 전 시군
○ 사  업 량 : 79명
○ 지원대상 : 2015년에 입양을 한 국내가정
○ 지원내용 : 일반입양 100만원, 장애입양 200만원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지원신청 :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입양사실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장애아동 증명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통장사본

[만15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사업대상 : 전 시군
○ 사  업 량 : 84명
○ 지원대상 : 만15세이상 ~ 만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
○ 지원내용 : 150천원(1인/월)
○ 지원대상 : 만15세이상~만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만1세에서 만14세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지원
     ※ 다른 광역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 중단
○ 신청서류 :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입양사실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장애아동 증명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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