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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도 입양축하금 및 만15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안내

작성일
2015-01-17 14:20:41
담당자 :
회현동 김기현
조회수 :
1142
전화번호 :
055-330-8335
1.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 거주하는 양친(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 해야 됨.)
○ 지원금액 : 일반입양 100만원 / 장애입양 200만원
○ 구비서류 :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 증명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신청인 통장사본 1부.
2. 만15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만15세 이상 ~ 만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지원금액 : 월 150천원 / 1인
○ 구비서류 :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 증명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문 의 처 : 김해시청 시민복지과 055-330-6755 / 회현동주민센터 055-330-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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