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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세외수입「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실시
- 작성일
-
2015-01-19 16:28:29
- 담당자 :
-
내외동 윤태형
- 조회수 :
- 797
- 전화번호 :
-
055-330-8398
세외수입『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시행 홍보
◎ 추진배경
- 기존「간단e납부」서비스에 ‘15년 1월부터 추가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종
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 없이도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만 넣으면 조회·납부되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납부가능
- 전국 어디서든 통합조회·납부 가능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모든 은행에서 건별 뿐 아니라 통합 일시 납부도 가능
-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다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하시면 타사 카드는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 문의사항 : 시청 납세과(☎ 330-3524), 내외동사무소(☎ 330-8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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