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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다자녀 가정지원(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및 건강관리비) 안내

작성일
2015-01-20 19:28:31
담당자 :
진영읍 심민경
조회수 :
1417
전화번호 :
055-330-8574
< 다자녀 가정지원(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및 건강관리비) 안내 >


가.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 지원금액 : 월100,000원(예산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급시기 : 분기별 말일 지급 (3, 6, 9, 12월)
  ○ 지원기간  : 취학 전 만5세까지
  ○ 지원대상 :  2009. 1. 1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 및 접수 : 수시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통장사본)

나.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
  ○ 지원대상 : 관내거주 출생 셋째이상 자녀 
  ○ 지원기준 : 월 2만원 지원(만 3세까지)
  ※ 다자녀우대카드 발급대상 중 ‘11. 1. 1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수당 지원 기준에 준함 
  ○ 지급시기 : 분기별 25일 지급 (3, 6 , 9, 12월)
  ○ 신청 및 접수 : 수시 접수(농업영업점) 
     -다자녀우대카드(다누리카드) 신청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별도 작성
  ○ 카드발급자 건강관리비 지원액 입금 :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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