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5년 입양축하금 및 만15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홍보 협조

작성일
2015-01-21 09:42:28
담당자 :
대동면 배경진
조회수 :
1032
전화번호 :
055-330-8778
경상남도에서는 「입양특례법」제35조 및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에 의거, 입양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입양축하금과 만 15세 이상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들은 참고하시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지원기준 : 일반입양 100만원, 장애입양 200만원
 ❍ 지원신청 :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지원절차
   - (신청인)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서식1),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 증명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신청인 통장사본 각 1부 읍면동 또는 시에 제출
  
<<만15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만15세이상~만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만1세에서 만14세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지원
     ※ 다른 광역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기준 : 월 150천원/1인 
 ❍ 지원절차
   - (신청인)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서식1),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 증명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신청인 통장사본 각 1부 읍면동 또는 시에 제출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