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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토종농산물 직불제사업 신청

작성일
2015-01-21 11:27:10
담당자 :
장유3동 김수정
조회수 :
565
전화번호 :
055-330-7377
2015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지불제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 농업인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접수 : 1. 26(월) ~ 2. 13(금)까지(농지소재지 읍면동)
       나. 신청대상 : 15개 품종 토종농산물 재배자
       다. 대상품목 : 15개 품목(‘14년과 동일)
       라. 지급단가 : 일년생 200원/㎡, 다년생 100원/㎡
       마. 지급상한 : 농가당 100만원(일년생 100만원, 다년생 50만원)
       바. 주요 변경사항 
         ○ 지급기간 :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5년간만 지급
                       (불연속인 경우5회만 지급)
         ○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 불가 

붙 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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