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5년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사업 실시 안내
- 작성일
-
2015-01-23 10:35:45
- 담당자 :
-
부원동 최미영
- 조회수 :
- 1386
- 전화번호 :
-
055-330-8353
○ 제공사업 :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사업(3개 사업)
- 중증 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
- 청각 장애인 이동영상전화요금 지원 사업
-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15년 1월 26일부터 사업별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 신청
라. 구비서류 : 사업별로 상이(붙임 지침 참조)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증여성장애인(1~3급 등록 장애인)으로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지원인원 : 50명(시․군별 배정)
○ 지원기준 : 1인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유의사항 : 운전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지원
(수강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
본인 신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청각․언어 1~2급 등록 장애인으로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영상․문자를 사용하는 자
○ 지원내용
- 영상 : 이동통신사 할인 前 부과 요금이 이동영상전화 5천원 이상 부과자로 최대 10천원까지 지원
- 문자 : 이동통신사 할인 前 부과 요금이 이동전화문자 3천원 이상 부과자로 최대 5천원까지 지원
○ 지원범위 : 본인명의 1대만 지원 (소득․연령에 대한 제한 없음)
본인 신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기준 : 월 150천원/1인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1~2급 신장장애인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300%이하 계층
* 단,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혈액 및 복막투석비를 의료급여․의료비로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
1. 혈액투석비- 산정기준 : 14,610원×12회(평균 투석횟수)=175,000원(320원 절사)
(의료급여수가 기준과 산정특례기준 혼합 적용)
- 단, 투석회수가 12회 미만일 경우 1회당 14,610원을 지원
2.복막투석비- 복막관류액 구입 지원대상자의 경우 월175천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금액 을 지급
- 병원에서 발급한 투석확인서(본인부담금액 기재)를 확인 후 지급
○ 선정방법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신청자로서 소득인정액 초과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해 선정 제외된 자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00%이하 기준 적합 자를 선정
* 투석비 지원 희망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신청을 선행하여야 함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