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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도 심장병 수술 및 시술 의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

작성일
2015-01-23 13:44:10
담당자 :
회현동 이창식
조회수 :
880
전화번호 :
055-330-8329
󰏚 심장병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추천                  
 ○ 신청기간 : 2015년 2월 25일 까지
 ○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저소득영세민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월 납입금액 25,000원 이하)
 ○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
 ○ 구비서류 : 진단서(6개월 이내) 1부, 의료급여증(건강보험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월세 증명서 1부, 읍・면・동장 추천서 1부, 
               진료의뢰서(의료급여인 경우) 1부
 ○ 주의사항 : 신청자는 단원병원에서 심장관련 검진을 재실시 하며 담당의사 소견상
               수술비 지원 대상으로 판정되면 검진비 및 수술비가 지원이 되나, 
               검진 결과 수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것(수술 불가능 등)으로 판정되면
               검진비를 자부담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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