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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FTA 대응 감자·고구마 재배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작성일
2015-01-26 11:33:48
담당자 :
활천동 허수진
조회수 :
872
전화번호 :
055-330-8455
1. 신청기간 : 2015. 1. 30.일까지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신청농지가 많은 읍면동에 신청)
 3. 신청자격 : 관내 감자·고구마 농가(실제 감자 고구마 재배 필지로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
 4. 지원대상 : 1,000㎡이상 재배농가
 5. 지원내용 : 비닐멀칭구입비 지원(지급단가 520천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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