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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15-01-27 15:37:5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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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이찬문
- 조회수 :
- 851
- 전화번호 :
-
055-330-7348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비산에 의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2013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주택의 지붕재나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경우 철거․처리 지원
※주택만 지원 가능. 단, 지원 한도 내에서 주택 옆에 붙은 작은 창고 슬레이트 정도는 같이 철거 가능
○ 사업물량 : 주택 60동
○ 사 업 비 : 가구당 최대 336만원
○ 우선순위 : 사회취약계층 우선,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신청기간 : 2015.2.2∼2.27일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접 수 처 : 장유2동주민센터 도시관리담당(문의☎ 330-7348)
※ 신청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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