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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우거세사업 지원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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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15:39:0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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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하은서
- 조회수 :
- 957
- 전화번호 :
-
055-330-8667
○ 신청기한 : 2015. 2. 5.
○ 사업대상 : 한우농가
○ 지원내용 : 한우 거세시술료 지원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관내 사육중인 송아지를 생후 7개월이내 거세한 농가로서, 이표가 부착되어 개체식별이 가능하며, 2015.1.1일부터 거세한 한우
※ 개체식별 : 소 귀표번호(12자리)가 전산자료상 조회가 되는 개체
- 지원단가 : 마리당 18천원(30천원/두 기준 60%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마리당 단가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실비용이 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지원
※ 자가 거세(시술) 지원 불가
○ 지원우선 순위
- 축산업을 등록하고, 경남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참여농가
※ ‘14년 “한우지예” 출하실적 있는 농가 우선 선정
- 소규모농가(50두 이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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