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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안내

작성일
2015-01-29 11:49:29
담당자 :
불암동 정윤옥
조회수 :
1106
전화번호 :
055-330-8525
김해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센터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기 어렵거나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지도사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다문화가족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서비스내용 

1. 한국어 교육 : 입국한지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기간 :10개월 ‘15.3월~12월 (1명당 1회) 
* 횟수 : 주2회 (1회 2시간) 
* 내용 : -한국어교육1~4단계 
-어휘, 문법, 활용, 문화 

2. 부모교육 : 임신중이거나 만12세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 기간 :1회/5개월 ‘15.3월~7월 (1명당 생애주기별 3회) 
* 횟수 : 주2회 (1회 2시간) 
* 내용 : -부모교육(영양, 건강관리, 임신, 출산 및 자녀교육)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한국생활 정보 제공 

3. 자녀생활 : 만3세~12세이하 다문화가정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 기간 : 10개월 ‘15.3월~12월 (자녀 1명당 1회) 
* 횟수 : 주2회 (1회 2시간) 
* 내용 : -독서코칭, 숙제지도, 학습지원 
-자아·정서·사회성 발달 지원 
-공동체인식, 정체성 확립 지원 
-기본생활습관, 가정생활지도 
-학교생활지도, 건강 및 안전지도 

❍ 교육비용 : 무료 
※ 자녀생활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적용(유료) 

❍ 신청기간 및 방법 

한국어교육 , 부모교육 : 1.26(월)~2.10(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접수 후 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자녀생활교육 : 2.2(월)~2.13(금) 
①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정부지원 신청 
②정부지원 결정 통지서 받은 후 센터 서비스 이용 신청 


❍ 문 의 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사업담당 (☎329-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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