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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15-01-29 14:09:09
담당자 :
북부동 강문식
조회수 :
778
전화번호 :
055-330-8405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14.1.28)되어 ’15.1.2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 구조변경 예시 및 신고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어린이통학차량과 관련하여
관련 법 개정사항 및 신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추가포함)
 2. 신고의무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단,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제외
 3. 주요내용
      - 모든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제53조)
      - 보호자 탑승의무강화(제53조)
      - 안전교육의무규정강화(제53조의3)
      - 법규위반, 사고발생 정보제공(제53조의4)
 4. 시행일자 :2015. 1. 29(목)
 5. 문의처 : 김해시 체육지원과(☎ 330-3234)

붙임 : 개정사항 및 신고절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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