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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시행

작성일
2015-01-30 17:06:21
담당자 :
삼안동 이성태
조회수 :
742
전화번호 :
055-330-8485
○ 사업개요
  - 가입대상자 : 만 15 ~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가입자격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

  - 가입․보장기간 : 연중 가입,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
  - 주   관 : 농협중앙회(NH농협생명․손해보험)
  - 신청기관 : 관할 지역농협(회원조합, 품목조합)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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