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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농어촌발전기금 및 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안내

작성일
2015-02-03 15:48:10
담당자 :
대동면 김유탁
조회수 :
1005
전화번호 :
055-330-8783
201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발전기금 융자 시행


□ 경남도 및 김해시는 2015년도 농어촌진흥 및 발전기금 융자규모를 확정하여 농어업인들께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농어촌진흥 및 발전기금 융자 지원을 희망하시는 농어업인께서는 2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1. 농어촌진흥기금(경남도사업)
    ○ 농업경영자금 :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 (1년거치3년균분상환)
    ○ 농업시설자금 :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    (2년거치3년균분상환)
 2. 농어천발전기금(김해시사업)
    ○ 운영자금 : 개인 3천만원, 법인 6천만원(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시설자금 : 개인 7천만원, 법인 1억원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지원 대상 및 사업
  ○ 지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지원사업
    - 운영자금 :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자금

□ 대출금리 : 연리 1.0%

□ 융자신청 서류(우편접수 불가)
  ○ 농업경영자금, 수산업경영자금, 농업시설자금, 수산업시설자금
    - 신청기간 : 2015. 1. 28 ~ 2. 13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읍·면·동에서 배부(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융자취급기관 : 도내소재 NH농협은행 시·군지부
  ○ 농수산물 가격안정자금 : 별도 계획에 의거 융자신청 접수 및 융자 대상자 선정
  ☞ [신청 문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330-4303) 및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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