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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작성일
2015-02-05 15:22:44
담당자 :
회현동 이창식
조회수 :
851
전화번호 :
055-330-8329
○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
 ○ 지원금액 : 총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 신청기한 : 2015. 3. 6. (금) 까지
 ○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경작확인서 각1부
 ○ 농가선정 : 2015. 3. 9. ∼ 3.13.(개별통보)
 ○ 설치기간 : 2015. 3. 16. ∼ 4. 17.(1개월간)
 ○ 문 의 처 : 읍‧면‧동 및 김해시 친환경생태과(33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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