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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신청 안내

작성일
2015-02-06 15:24:34
담당자 :
회현동 한정남
조회수 :
1001
전화번호 :
055-330-8324
❍ 사업 대상 : 한우, 육우, 돼지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형태 : 개소당 1,000백만원(축발기금 300, 축발융자 300, 자담400)
 ❍ 지원내용 : 붙임 참조
 ❍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91조에 의거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한 법인 중 시행지침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항목 붙임 참조
 ❍ 사업 신청 접수 : ‘15. 2. 26.까지
 ❍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지 실사 : ‘15. 3. 13.까지
 ❍ 우선순위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15. 3. 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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