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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도 귀어·귀촌 어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5-02-09 11:01:20
담당자 :
회현동 한정남
조회수 :
1041
전화번호 :
055-330-8324
○ 지원 자격 및 요건 
   -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어교육 5일 이상(또는 35시간 이상)
○ 지원대상 : 어업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선어업, 수산물 가공업)
○ 지원형태 : 2.0%(융자금)
○ 신청시기 : 2. 28일까지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 접수처 : 귀어․귀촌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수산관련 부서
○ 구비서류
    - 귀어․귀촌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어업인 수산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신용조사서 1부(수협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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