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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아이돌봄 신청시 서류 안내(등급재판정 포함)

작성일
2015-02-13 14:37:41
담당자 :
북부동 이성희
조회수 :
1666
전화번호 :
055-330-8428
2015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시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이란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가정, 취업한부모가정,장애부모가정(장애자녀를 포함한 가구의 비장애아동의 돌봄), 다자녀가정(만12세이하 아동 3명이상, 만36개월 이하 아동 2명) 등에 아이돌봄이 필요한 세대에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입니다.

2) 신청시 필요서류

가.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된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가정 : 신분증, 건강보험증(각각),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3개월분

나. 직장가입이 아닌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가정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3개월분, 그리고 근로함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내역, 일용소득신고서(동사무소 비치) 등)

다. 다자녀가정이면서 부부중 1인이 휴직한 가구 : 휴직증명서(휴직기간기재, 휴직기간중 건강보험료 산정제외를 위해 꼭 필요함)


3) 정부지원기준 안내 : 첨부물 확인 
     ==>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아이돌봄은 정부지원을 하는 "가, 나, 다"에 대해서 신청받음. 
     ==> 첨무물 표를 확인하여 건강보험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329-6348)에 바로 신청
     ==> 맞벌이가정이 아닌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신청가능

4) 기타안내 
가.  2014년도에 신청한 아이돌봄 가정은 2015년 2월 17일까지 등급재결정을 위해 재판정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15년 3월부터 "라형"(정부지원없는 등급)으로 변경됩니다. 

나. 이용중 건강보험료가 크게 변동되는 경우, 변동신청을 하셔야 등급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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