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증 사용설명서> 를 안내하오니 청소년증 발급 및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 만9세이상~18세이하 청소년
* 구비서류: 반명함판 사진 1매
* 신 청 인: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장소: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