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청소년증은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9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 : 장유2동주민센터(☎330-7355)
- 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증명사진 1매(3X4 / 단 발급신청 확인서 요청시,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