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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안내
- 작성일
-
2015-03-04 16:33:09
- 담당자 :
-
활천동 허수진
- 조회수 :
- 921
- 전화번호 :
-
055-330-8455
2015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안내
1. 지급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 쌀직불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2. 지급대상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가. 지급제외 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나. 지원형태
- 고정직불금 : 지급시기는 2015년 12월, 지급단가는 평균 1백만원/ha당
- 변동직불금: 당해연도 수확기(10월∼익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발동 기준가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지급
3. 신청기관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
4. 접수기간 : 2015. 3. 2 ∼ 2015. 6. 15
5. 문의전화 : 활천동주민센터 담당(☎330-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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