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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무단 이동 단속 알림

작성일
2015-03-12 11:03:52
담당자 :
장유3동 김수정
조회수 :
571
전화번호 :
055-330-7377
우리시 전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어 있고, 전 산림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피해목을 벌채 집재하여 약제를 넣고 타포린(갑바)을 덮어 훈증을 하고 있습니다.
훈증목 및 소나무를 무단 반출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0조 1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읍면동에서 무단으로 훈증목을 반출하는 것이 즉발되어 현재 검찰 송치중에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있으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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