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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5-03-13 17:08:3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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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김남희
- 조회수 :
- 102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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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03
2015년 서민계층 자녀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기한내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서민자녀(초,중,고 학생)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 신청기간 : 2015. 3. 16(월)~4.3(금) (3주간, 토요일 포함)
○ 신청장소 : 학부모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첨부물 참조
○ 지원내용 : (교육복지 카드 발급) 연간 50만원 내외(초,중,고 차등지원)에서 자율사용
․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
기타 사항은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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