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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5-03-17 10:00:42
- 담당자 :
-
진례면 방남영
- 조회수 :
- 960
- 전화번호 :
-
055-330-8655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서민자녀(초,중,고 학생)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3. 신청기간 : 2015. 3. 16(월)~4.3(금) (3주간, 토요일 포함)
4. 신청장소 : 학부모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 구비서류 : 첨부물 참조
6. 지원내용 :
- 교육복지 카드 발급 : 연간 50만원 내외(초,중,고 차등지원)에서 자율사용
․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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