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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5-03-17 10:00:42
담당자 :
진례면 방남영
조회수 :
960
전화번호 :
055-330-8655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서민자녀(초,중,고 학생)
 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 3. 신청기간 : 2015. 3. 16(월)~4.3(금) (3주간, 토요일 포함)
  4. 신청장소 : 학부모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5. 구비서류 : 첨부물 참조
  6. 지원내용 : 
         - 교육복지 카드 발급 : 연간 50만원 내외(초,중,고 차등지원)에서 자율사용
    ․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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