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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행정예고

작성일
2015-03-17 13:56:06
담당자 :
장유1동 이지현
조회수 :
584
전화번호 :
055-330-8604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시「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허용기준의 고시 전에 그 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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