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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3-25 17:20:22
- 담당자 :
-
장유2동 권지은
- 조회수 :
- 928
- 전화번호 :
-
055-330-7341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3. 24. ~ 4. 8.(15일간)
3. 공고대상 : 김세윤 (68어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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