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5-03-25 17:20:22
담당자 :
장유2동 권지은
조회수 :
928
전화번호 :
055-330-7341
  • 공시송달공고문2.hwp(0 KB)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3. 24. ~ 4. 8.(15일간)
3. 공고대상 : 김세윤 (68어127*)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