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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작성일
2015-04-08 18:53:29
담당자 :
장유3동 백정은
조회수 :
708
전화번호 :
055-330-7365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후 운행하세요 

 □ 현    황 
○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미만 포함)는 행정관청에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가 되어 있으나,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인식부족 및 보험가입 회피 목적 등으로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발생

  ○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도난, 범죄이용 시 추적 불가 등 사회문제 대두
     ※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 : 과태료 50만원 부과
        의무보험 미가입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용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12.1.1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 사용신고시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증 또는 사용폐지증명서)
  ○ 양도증명서
  ○ 보험가입증서
  ○ 신분증

 □ 신고기관 및 문의사항 :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담당(☎ 33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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