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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참전유공자 등 수당 및 사망위로금 안내
- 작성일
-
2015-04-16 09:26:16
- 담당자 :
-
장유3동 이종숙
- 조회수 :
- 574
- 전화번호 :
-
055-330-738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김해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 지원금액 : 300,000원(1인/1회)
❒ 신 청 일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 원 일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신 청 자 : 유공자 유가족
※ 유가족이 없을 경우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되며, 재산상속인이 없을 경우 장제를 행한 사람이 신청인이 된다.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장소 :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 또는 시청 시민복지과
【 문의처 : 시청 시민복지과 ☎ 330-3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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