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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참전유공자 등 수당 및 사망위로금 안내

작성일
2015-04-16 09:26:16
담당자 :
장유3동 이종숙
조회수 :
574
전화번호 :
055-330-738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김해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 지원금액 : 300,000원(1인/1회)
 ❒ 신 청 일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 원 일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신 청 자 : 유공자 유가족 
     ※ 유가족이 없을 경우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신청인이 되며,  재산상속인이 없을 경우  장제를 행한 사람이 신청인이 된다.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장소 :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 또는 시청 시민복지과
【 문의처 : 시청 시민복지과 ☎ 330-3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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