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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 작성일
-
2015-04-16 16:28:3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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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김근정
- 조회수 :
- 1333
- 전화번호 :
-
055-330-8538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근거, ‘12. 7. 1부터 지문사전 정보를 경찰에 등록하여 찾기 업무에 활용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등록현황 : 227만명(아동 222만, 지적장애인‧치매환자 5만명), ‘14년말 기준
○ 제도 시행 후 실종발생건수 : ‘11년 4만3천명→’14년 3만7천명
*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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