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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치매환자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사업 안내

작성일
2015-04-17 11:45:04
담당자 :
대동면 배경진
조회수 :
1273
전화번호 :
055-330-8778
▣ 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하게 찾기 위해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 등록현황 : 227만명(아동 222만, 지적장애인·치매환자 5만명) 
○ 제도 시행 후 실종발생건수 : '11년 4만3천명->'14년 3만7천명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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