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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치매환자실종예방을 위한 경찰청『지문 등 사전등록제』사업안내

작성일
2015-04-23 11:53:14
담당자 :
회현동 이창식
조회수 :
1030
전화번호 :
055-330-8329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근거, ‘12. 7. 1부터 지문사전 정보를 경찰에 등록하여 찾기 업무에 활용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등록현황 : 227만명(아동 222만, 지적장애인‧치매환자 5만명), ‘14년말 기준
       ○ 제도 시행 후 실종발생건수 : ‘11년 4만3천명→’14년 3만7천명

  국민편의 및 등록률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장애인시설․치매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찾아가는 단체등록」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국 사업으로 4~8월 실시 예정입니다.

붙임 : 홍보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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