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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일
-
2015-04-29 10:34:46
- 담당자 :
-
장유2동 권지은
- 조회수 :
- 1025
- 전화번호 :
-
055-330-7341
1. 근거법령
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제42조
2.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5.4.30 ~ 6.1일까지
나. 열람방법 :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 전화 및 방문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gimhae.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http://aao.kab.co.kr)
다. 대 상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이의신청 : 김해시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제출 혹은 우편 발송
(우편접수는 6.1일자 소인분까지)
바. 처 리 :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
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첨부 :주택가격 결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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