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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연금 신청관련 홍보

작성일
2015-05-01 14:08:04
담당자 :
활천동 김정미
조회수 :
1096
전화번호 :
055-330-8473

기초연금 현수막

기초연금 현수막

기초연금 사업 안내

 1.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8천원)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재산에 공제 및 환산 등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시는 분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지급액 : 단독, 부부1인 수급가구 ( 월20만2천6백원 ~ 월2만원)
                부부2인 수급가구 ( 총 32만4천1백6십원 ~ 총 4만원 )

 3. 신청시기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

 4.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도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http://online.bokjiro.go.kr (검색창에 "복지로"를 쳐보세요.)

 5. 준비서류 및 지참물 :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 추가 준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상담을 권장합니다.

 6. 문의사항 : 활천동주민센터 055-330-8473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055-320-8322

 ※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신청의 경우, 지참서류 외에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신청 가능자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 해외체류60일이상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으며,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원칙척으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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