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각종 보조금 등 부정수급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복지 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 후원금 등)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