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복지 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 후원금 등)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2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