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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개편·시행 안내

작성일
2015-05-12 16:11:19
담당자 :
진례면 강승주
조회수 :
1065
전화번호 :
055-330-8653
2015. 7. 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가 시행됩니다. 

 맞춤형 급여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14.12.30.)의 별칭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차등화하는 제도로 개편 시행됩니다. 

-신청인은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 신청할 수도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집중신청기간 : 2015. 6. 1.(월) ~ 6. 12.(금) 
                집중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후 수시 신청 가능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  별도 신청 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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