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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 소지/은닉 무기․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5-05-14 17:07:43
담당자 :
칠산서부동 이우중
조회수 :
967
전화번호 :
055-330-8443
 ○ 기   간 : ′15. 05. 11(월) ∼ 06. 05(금)

 ○ 대   상 
  •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총기류 등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반납(112/329-2013),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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