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원회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기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5. 5. 11 ~ 8. 18(100일간)
○ 신고대상
- 인허가‧계약 권한 남용
- 감독‧단속 권한 남용
- 예산‧회계 권한 남용
- 인사권한 남용
○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접수방법 : 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방문 및 우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서울종합민원 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
- 인 터 넷 :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 스마트폰 :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