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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작성일
2015-05-20 14:57:22
담당자 :
회현동 박혜원
조회수 :
975
전화번호 :
055-330-833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확대된다.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사람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지급하고
*좀 덜 어려운 사람에게는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 교육급여 등 일부 급여를 지원하게 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한 이후에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저생계비 대신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 기준선 도입과 지역별 실제 임차료 수준을 반영한 주거급여 지원으로 보장수준이 현실화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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