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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가족친화인증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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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10:16:2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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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과 강미
- 조회수 :
- 1571
- 전화번호 :
-
055-330-3313
여성가족부에서는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인정 신청을 받고 있으니, 붙임 사업안내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5. 4. 28(화) ~ 7. 31(금)
○ 접 수 처 :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 신청방법 :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www.ffm.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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