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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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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09:27:5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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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김수정
- 조회수 :
- 749
- 전화번호 :
-
055-330-7377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29.(금) 결정 ․ 공시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2015. 6. 30.까지)에 서면으로 김해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토지정보과 (☎ 055-330-3751)
붙임 1. 공고문
2. 이의신청서
3.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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