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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

작성일
2015-06-03 11:29:22
담당자 :
활천동 정개선
조회수 :
991
전화번호 :
055-330-8474
  • 읍면동 홍보 자료.hwp(125.5 KB)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 ]

○ 맞춤형 급여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14.12.30)의 별칭으로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차등화하는 제도 운영 방식을 말함. 
-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운영됨. 
- 맞춤형 급여체계는 소득에 따른 단계적 지원방식이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소득,재산기준) 완화됨. 

○ 집중신청기간 : 2015.6.1(월)~ 6.12(금) 
※ 집중신청기간 이후 수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시 유의사항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첨부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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