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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5년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5-06-04 14:16:25
담당자 :
활천동 정개선
조회수 :
1010
전화번호 :
055-330-8474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지원제외대상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미납요금 중 1개월 청구요금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 비주거용 전기요금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신청기간 : 2015. 06. 08 ~ 07. 10  
 ○ 신청장소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분증,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미납 3개월이 이상),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동사무소 비치
 ○ 문의전화 : 한국전력공사 1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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