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12.30.)에 따른 맞춤형급여중 주거급여를 안내합니다.
신청인은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할 수도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생계,의료,주거,교육)로 신청 가능합니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기존 수급자의 경우
가. 맞춤형 급여 시행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통합신청을 한 것으로 함.
나. 별도 신청 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음.
2. 신규 신청의 경우
가. 보다 빨리 혜택을 드리기 위해 6. 1. ~ 6. 12.까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나.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셨다고 해도 이후 수시로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