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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5-06-16 11:48:22
담당자 :
활천동 정범석
조회수 :
1161
전화번호 :
055-330-845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납부독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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