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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15-06-22 09:18:24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602
전화번호 :
055-330-3384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재산압류통지서 및 납부독촉장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06. 19 ~ 2015. 07. 06 (17일간) 
3. 대상자 : 남광포장건설(주) 외 24명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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