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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시행 안내

작성일
2015-06-23 10:58:20
담당자 :
장유2동 이찬문
조회수 :
753
전화번호 :
055-330-7348
우리시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불만 해소 및 피해농가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대상 :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 가축 및 신체상 피해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사무소 접수(연중)
❍ 기타문의 : 김해시청 친환경생태과(☎330-246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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