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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세(재산분)신고 납부 안내
- 작성일
-
2015-06-29 16:34:58
- 담당자 :
-
부원동 배정임
- 조회수 :
- 1830
- 전화번호 :
-
055-330-8352
2015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임차사업장 포함)
○ 과세대상 ① 건축물(공용면적,무허가,가설건축물 포함)
②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의 경우 그 시설물
※ 특히 경비실,대기실,화장실,작업장내의 휴게실은 과세대상임으로 주의
※ 임차 또는 임대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
2. 과세 표준 : 사업소 건축물의 연면적
○ 비과세 대상면적 ①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휴게실,
구내식당,의료실,구내 목욕실및 탈의실 등
②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장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 비과세 대상면적을 기재할 때는 용도별로 면적을 필히 기재할 것
3. 세율 : 1㎡ 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 2배중과)
4. 신고납부 방법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인터넷이용 : 안전행정부 지방세 포털시스템 http://www.wetax.go.kr/
회원가입(회원가입 전 공인인증서 반드시 발급) ⇒인터넷 신고ㆍ납부
⇒ 전자신고ㆍ납부 ⇒ 주민세(재산분) ⇒ 신고서 작성
⇒ 납부 버튼 클릭하여 바로납부 가능(또는,고지서출력 은행납부)
○ 방문 신고납부 : 신고서 작성 ⇒ 시청 세무과, 읍․면․동 세무부서 방문 ⇒ 고지서 발급
⇒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
5. 미 신고납부시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① 무신고가산세(7.31한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산출세액 × 20%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납부지연 일자 × 10,000분의 3
6. 문의 : 김해시청 세무과(330-3493), 읍․면․동 세무담당자(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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